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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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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4.02.13 조회 1601 작성자 김두헌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4.02.13
조회 1601
작성자 김두헌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213_중소기업_‘졸업_유예기간’_5년으로_확대(정책총괄과).hwpx [195.23 KB]
  • PDF 파일 240213_중소기업_‘졸업_유예기간’_5년으로_확대(정책총괄과).pdf [355.75 KB]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중견기업 잇는 성장사다리 강화한다!

-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이후에도, 5년(당초 3년)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 추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中企 졸업 유예기업들에 대한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도 5년으로 확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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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총괄과 김두헌 (044-204-7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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