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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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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2.27 조회 770 작성자 문창식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2.27
조회 770
작성자 문창식
첨부파일
  • hwpx 파일 (보도참고자료)_230227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hwpx [116.43 KB]
  •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_230227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불공정거래개선과).pdf [155.91 KB]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기반 마련-

□ 수‧위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 분쟁조정 신청 시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 발생,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및 출석 요구권 부여,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등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

□ 법 위반기업이 행정조치 전에 자발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구제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또는 벌점을 경감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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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개선과 문창식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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