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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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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2.12.27 조회 1207 작성자 강해준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2.12.27
조회 1207
작성자 강해준
첨부파일
  • hwpx 파일 221227_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벤처정책과).hwpx [126.17 KB]
  • PDF 파일 221227_벤처기업육성에_관한_특별조치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벤처정책과).pdf [357.26 KB]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현물출자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 고도화

□ 향후 벤처기업법 하위법령 개정, 주식매수선택권 안내서(매뉴얼) 발간 및 제도 설명회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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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과 강해준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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