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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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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12.08 조회 1672 작성자 지홍진
담당부서 거래환경개선과
등록일 2022.12.08
조회 1672
작성자 지홍진
첨부파일
  • hwpx 파일 (보도참고자료)_221208_납품대금_연동제_도입을_위한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거래환경개선과).hwpx [114.2 KB]
  •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_221208_납품대금_연동제_도입을_위한_상생협력법_개정안_국회_본회의_통과(거래환경개선과).pdf [148.91 KB]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11개 개정안을 통합한 산중위원장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개정안이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연동제의 개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6개월 후 시행

ㅇ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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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환경개선과 지홍진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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