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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 충주·전북 정읍 등 5곳,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대상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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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2.11.24 조회 756 작성자 장지원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2.11.24
조회 756
작성자 장지원
첨부파일
  • hwpx 파일 221125_'23년_상권활성화사업_대상지_선정(지역상권과).hwpx [93.44 KB]
  • PDF 파일 221125_'23년_상권활성화사업_대상지_선정(지역상권과).pdf [152.11 KB]
충북 충주·전북 정읍 등 5곳, ‘2023년 상권 활성화사업’대상지로 선정

-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위해 5년간 최대 80억원 내외 지원 -

□ 충북 충주, 전북 정읍 등 5곳에 상권 재도약 위한 환경개선 및 활성화사업을 5년간 최대 80억원 내외 규모로 종합 지원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령」(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도심형소형상권 분야를 신설해 첫 대상지로 경남 함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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