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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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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08.10 조회 1446 작성자 김혜규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1.08.10
조회 1446
작성자 김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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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기술탈취 근절위한 규정 신설, ‘손해배상 3배·입증책임 부담 완화·비밀유지계약 의무’

-「상생협력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8.10) -


□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3배)’,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 신설로 기술탈취 근절을 제도적 뒷받침

□ 정부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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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김혜규 사무관 (044-204-7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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