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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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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9.25 조회 1095 작성자 윤성웅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0.09.25
조회 1095
작성자 윤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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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추가 융자 시행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적용금리 2.15%), 고위험시설* 운영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1,000억원(적용금리 1.5%) 융자 지원

*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등 12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제외

□ 최근 3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융자 지원 시점에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융자제한 한계기업 유형*에서 제외)

* 2년 연속 적자이면서 자본 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이고 3년 연속 부(-)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발생,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

□ 현장 실사직원 전결권 부여를 통한 지원결정(앰뷸런스맨 제도)과 평가절차 간소화로 자금의 신속 집행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윤성웅 사무관 (042-481-4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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