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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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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0.02.11 조회 3825 작성자 권희준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0.02.11
조회 3825
작성자 권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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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생태계, 민간 중심으로 확 바뀐다!

□ 벤처 생태계를 지탱하는 양대 법안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제1호 제정법안으로 독자 법안화해 벤처투자를 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투자 방식을 정비하고, 민간의 벤처캐피탈과 개인의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

   * (투자방식)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도입 등 / (규제완화) 액셀러레이터 벤처펀드 설립 허용, 펀드 설립 최소 출자금 완화(30억원 → 20억원) 등

□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혁신 벤처기업을 그간 정부 주도로 확인하는 방식에서 완전 민간이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

□ 벤처투자 4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고액을 달성한 시점에 벤처 투자와 벤처기업 육성 제도를 민간 중심으로 개선,   제2벤처붐을 더욱 확산시키는 기틀 마련

   * 신규 벤처투자 : (’17) 2조3,803억원 → (’18) 3조4,249억원 → (’19) 4조2,777억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권희준 사무관 (042-481-45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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