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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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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판로지원과 등록일 2019.11.12 조회 1736 작성자 강기삼
담당부서 판로지원과
등록일 2019.11.12
조회 1736
작성자 강기삼
첨부파일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도입 확정!

□ 제도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1.12)

□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이 계약의 하청 업체이자 멘토기업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 공공조달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을 제고하고 수입산 소재·부품 국산화 등을 유도

□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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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지원과 강기삼 서기관 (042-481-43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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