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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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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9.10.04 조회 2853 작성자 안병철
담당부서 상생협력지원과
등록일 2019.10.04
조회 2853
작성자 안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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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 5년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안정적인 생업보호 기반 마련

  ㅇ ①융‧복합형 서점(서적비중 50% 이하 등)은 적용 예외 ②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은 연 1개씩 허용 ③학습참고서는 36개월 간 판매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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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지원과 안병철 사무관 (042-481-43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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