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 거래환경개선과 | 등록일 | 2019.07.15 | 조회 | 1834 | 작성자 | 김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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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래환경개선과 | ||||||
등록일 | 2019.07.15 | ||||||
조회 | 1834 | ||||||
작성자 | 김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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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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