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추적! 골목규제 2화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기준 폐지
방송날짜 :2023.11.23 00:00
신음하는 골목 상권! 그 원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한숨을 가중시키는 우리 사회의 과도한 규제 추적! 골목규제에서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았습니다. 사례2. 현재 정육점에서 곰탕,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26.4㎡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일업종이라도 양념육, 분쇄가공육(돈까스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는 면적제한이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골목규제 #정육점밀키트 #식육가공품 #식육즉석판매가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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