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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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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1.29 조회 538 작성자 차상훈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1.29
조회 538
작성자 차상훈
기술탈취 입증장벽 허문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범부처 최초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 명령의 3대 핵심 패키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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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차상훈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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