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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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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2322 작성자 김연학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12.12
조회 2322
작성자 김연학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2)
-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및 상장 주식 투자제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등 시행(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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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과 김연학 (044-204-7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31212_벤처투자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hwpx [256.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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