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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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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0.08.04 조회 3867 작성자 권희준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0.08.04
조회 3867
작성자 권희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시행(8.12)으로, 제2 벤처열풍이 확산될 수 있는 기틀 마련

□ 법령 시행 시기에 맞춰「벤처투자법」설명자료 발간(8월),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사전설명회 개최(8.5)* 등

  * 유튜브 사전설명회 시간 : (창업투자회사 ․ 벤처투자조합) 10:00~11:30, (전문개인투자자) 13:00~13:30, (창업기획자) 14:00~15:30, (개인투자조합) 16:00~16:30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권희준 사무관 (042-481-45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0804_벤처투자법_시행령_국무회의_의결(벤처투자과).hwp [62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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