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현 회계사입니다
우선 제목 자체는 기업 DATA 관리라고 조금 거창하게 표기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주로 설명해 드릴 사항은
미국에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을
기업에서 수출하실 때
통관 신고를 하실 때 필요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까?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계속 들으셨던 부분인데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알루미늄·철강이 포함된 파생 상품을 수출하실 때
25%의 관세를 내셔야 합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이 파생상품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볼트, 너트, 스프링 등
철강과 알루미늄이 제품 대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전체 가치에 대해서 25% 관세를 내셔야 하는 품목이
대략 172개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은
범퍼나 프레임 등이 될 거고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기계 등은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그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포함된 함량에 대해서만 25%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게
대략 87개의 품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관세율 연계표고요
이제 각 기업에서 해당 수출하시는 제품에
HS CODE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관세를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 25%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함량 과세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해 드리고
이 HS CODE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인도 정부로부터 9천억의 관세를 맞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된 항목이 뭐냐면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본인들의 제품 생산을 위해서
인도로 수입하는 ‘리모트 라디오헤드’라는 제품이
현재로썬 무관세로 신고했는데
인도 정부에서는 그것이 송·수신 기능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10%에서 20%의 관세를 산출을 해보니
대략 관세가 7천억, 그다음에 과징금이 천억이 좀 넘게 나와서
대략 9천억의 관세를 부과할 거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HS CODE의 선정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기업에 계신 담당자들이 기존부터 계속 이 코드를 써왔고
그러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 코드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냐 안 되느냐가 갈릴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쪽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드였는데
그 코드가 알루미늄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철강 쪽에 리스트에서는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철강 제품도 있었고, 알루미늄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철강 제품을
수출할 때는 관세 납부를 안 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고
제가 이제 HS CODE와 관련돼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다시 한번 관세사랑 상의하시고
그 HS CODE가 맞는지 적절한 코드를 사용하고 계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속해 왔던, 관습적으로 적용해 왔던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게 회사에 굉장히 금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수출하시는 코드를 가지고 그 표에서 찾아봤을 때
만약에 25%라고 되어 있으면
실제로 관세 신고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관하는 전체 가치의 25%만 관세를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한 건의 수입 신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에 대해서만 25%를 납부할 때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철강 또는 알루미늄 부분,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부분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보고하셔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빨간색 글자로 표기된
철강 또는 알루미늄 함량의 가치,
그다음에 그 제품에 포함된 중량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업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어떻게 뽑아내실 수 있을지
고민이 될 텐데
제가 뒷장부터 설명해 드리는 내용은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현재 이것들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미국 관세청에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향후 나오게 되면 제가 뒤쪽에서 설명해 드리는 상황도
언제든지 틀린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써는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고
제가 이제 회계법인 20년 근무하면서 반덤핑 대응이나 통상 대응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미국 상무부(DOC)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과거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가 있고
실제로 회사에서 제품별 제조원가를 계산하고 계신다면
가장 베스트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제품 제조 원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제품별 제조 원가를 계산하시려면
이 노무비와 제조 경비 역시 제품별로 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시스템이 그만큼 구축이 되고
데이터가 관리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
노무비 역시 단순하게 노무비 한 개 라인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투입량,
그다음에 투입 금액까지 관리가 돼서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러한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가 회사 시스템에 있다면
여기에 있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통관 신고를 하실 때 충분히 금액을
그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감독 기관에서 실사나 아니면 조사 같은 대응이 나왔을 때도,
그러한 보고서에 활용해서 충분히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게 제가 이제 예시로 만든 표이다 보니까는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회사에서 원가를 저희 같은 제조 업체에서 관리를 하실 때 보면
당연히 기초/기말재고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 제조 명세서에 포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국에
수입 통관 신고하면서 그 포션을 보고할 때는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단기 투입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기초/기말재고가 다 반영이 된 숫자를 보고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점에 특정 시점 재공품에 포함된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시 뽑아내서 단기 투입량에
반영을 시켜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미리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원가 데이터를 다 관리하는 게
중소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기말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에 대해서만
제조 원가를 추정하고 기중에 나머지 금액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시는 경우도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는
제품별 자재명세서, 즉 BOM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제품별 자재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같은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계 결산의 목적이 있지만
자재원가명세서는 실제 생산 관리의 목적이 많습니다
즉 우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원재료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에 실질적인 공정 관리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제품별로 제조원가명세서가 안 나오더라도
이 자재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으시고
결국 이 자재명세서에 들어 있는 투입량을 기초로
저희가 수입 통관 신고를 할 때 보고 하는 양을 뽑아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양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함량의 가치를 보고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단가를 적용해서
그 금액을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있고요
그 단가는 회사의 결산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재고 자산의 회전 주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어서
단가를 산출하고 여기에다 곱해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추가로 생각해야 하는 건
일반적으로 단순 조립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재명세서를 통해서 추정한 원재료 투입량과 실제 투입량이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제품이나 알루미늄 제품이 직접적으로
변형시켜서 만들 때는 로스(손실)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특정 기관의 이 자재명세서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생산량을 곱해서 계산한 게 100톤인데
실제로 원재료 수급해서 저희가 투입된 철강량이 110톤이다
그럼 그 나머지 10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에 어떻게 배부를 해야 하느냐?’
상황을 보고 고려해서 그 기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건 자재명세서를 활용하실 때
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최악의 경우,
아까 같은 자재명세서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원재료 수불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연간 전체 원재료 소요량과
전체 제품의 생산량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 나누어서 보고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의 경험상 이거는 미국 관세청이나
감독 당국으로부터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재명세서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현재 원가 관리 체계를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이더라도
세팅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재료 수불부에서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철강 밑에 알루미늄-러시아가 있고
알루미늄-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구매처별로 원재료 코드를
별개로 해서 따로 관리하는 때도 있고
중소기업에서는 비슷한 거,
호환이 가능한 거는 하나의 코드로써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은 200%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알루미늄을 쓰고 계신다면
얘가 실제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관리를 안 하시면
전체 알루미늄에 대해서 200%의 관세를
내셔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수입국 관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눠서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수입 통관 시점에
우리가 가치, 그다음에 중량을 보고하는 산출 데이터를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아까 첫 번째 섹션에서 나왔던
무역규제조치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마지막 섹션에 굳이 넣은 이유는
결국 이제 저희가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25%의 관세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당연히 제3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미국에 팔던 물량은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시장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도 미국의 못 팔던 것을 말레이시아로 팔 수 있고요
결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품이 늘어나면서
본인들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
그냥 25%로 일괄 관세를 매기는 거는
미국처럼 통상의
협상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트럼프니까 가능한 방법이고
일반적인 제3의 국가에서는
WTO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규제조치를 통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여기에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반덤핑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규제 조치입니다
수출업체가 본인들의 내수 시장보다
우리나라에 너무 싸게 팔아서
우리나라의 산업에 피해를 보았을 때
그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고 노력하고요
만약에 수출 업체가 해당 국가에서
지원금이나 감세 조치 등을 많이 받아서
생긴 가격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에 너무 싸게 팔았을 때
우리나라의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상계관세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이프 가드는 무엇이냐?‘
이거는 설사 너희가 공정하게 팔아서
너희 시장에서보다 더 비싸게 팔더라도
그 수입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피해를 보았을 때
일단 수입량을 줄이겠다
혹은 저쪽의 그 수입량을 줄이거나
특정 관세를 먹인다든가
아니면 국내 산업들에 금융 지원을 주겠다고 하는
공정 무역에도 적용이 되는 세이프 가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 조치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적용을 해왔던
미국도 그렇긴 했습니다
미국, EU 이런 쪽에서는 반덤핑 제도가 많았고요
다른 동남아시아 제3국 쪽에서는
뭔가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일단
세이프 가드를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제가 최근 들어서 보면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중국 쪽에서 이제 철강이나 화학 쪽에 케파를 많이 늘리면서
남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도 반덤핑 케이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덤핑 과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덤핑으로 팔았어야 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업체가 본인들의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비싸게 팔아야 했는데
한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가격을 수출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 수출 업체가
현지, 즉 본인들 내수 시장에서 파는 가격을 정상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당연히 한국으로 오게 되는 경우는
배로 운송하고 운송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Apples to Apples’ 비교하기 위해서 공장도 출하 가격으로 환원합니다
관련된 부대 비용들을 빼서
공장에서 출하했을 때 가격을 비교해서
만약에 국내 해당 수출업체가 내수 시장에서 싸게 팔았으면
‘덤핑 관세를 내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수 시장을 인정을 해주려면
어떤 경우에는 그 내수 시장에서 안 팔고
한국에서만 특별하게 파는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수 시장에 아주 소수 물량만 판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성 가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를 기초로 해서
관리비와 적정 이윤을 얻어서
‘너희가 100원에 팔았으면 관리비 20원에, 이익 10원, 이렇게 해서
130원에는 팔았어야 해’
라는 가격 구성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가격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싸게 팔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의 피해는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들의 이익률 저하라든가
판가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재무제표에 있어서 손실이 증가한다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업 피해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쪽의 수입 업체에서 수입 물량이 늘었다기보다는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는데
그 기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따라가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아예 시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덤핑 관세 부과 요건 여부는 확인이 되고요
이제 조사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즘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케이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면 결국은 내수 시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이 수출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케이스가 많고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 제품의 수입에 대해서 반덤핑 제도를 거는 게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할지 우려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제조업체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재고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중국산 여러 제품에 대해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를 결정한 사례를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국내에서 제소하는 것에 대해 기준으로 한번 설명하자면
국내에서 생산자들
직접적인 생산자, 아니면
그 생산자들이 모인 협회를 통해서 제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이
이런 제소에 찬성하냐 반대냐 의사를 표명하시고
총생산량의 25% 이상이 찬성을 하시게 되면
이 생산의 제소 신청의 자격이 되고요
그 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럼 무역위원회에서는 그걸 보고 나서
조사 개시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듣고
이해관계자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 철강 업체들이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철강 업체들은 수입 철강들이
관세로 높은 가격에 들어오면 이득을 보겠지만
그 수입 철강을 원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던
조선 업체라든가 자동차 업계 쪽에서는
그 부분이 원가 상승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위원회에서 이 케이스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얘기를 다 듣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와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질문서를 수출 업체들의 해외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있는 업체에 발송하고요
그 질문서에 대해 답변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답변서가 제대로 됐는지를
해당 업체의 현장에 가서 실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세가 부과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일몰재심을 통해 관세 부과를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WTO의 일반적인 방법이고
한 가지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면
1년 단위로 연례 재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최초 케이스 때 20%의 관세 부과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20%의 관세를 짊어지고서도
수출을 계속하게 되면
그 1년이 지났을 때, 1년의 데이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최초는 20%였는데
‘너희 이 기간에는 덤핑을 10%밖에 안 했네?’
그러면은 20% 낸 관세 중에 10%를 돌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대신 ‘20%인 줄 알았는데 30% 관세를 냈네?’
그럼 10% 더 내게 되는 정산의 개념,
매년 정산의 개념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지는 사항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후 (미국의 관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생각해 주시고
상담 시간 때,
회사의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싶으신 게 있으셔서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