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05;00 - 00;00;08;16
네 안녕하세요 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라고 하고요
00;00;08;16 - 00;00;10;24
오늘 저랑 같이 함께 보게 될 내용은
00;00;10;24 - 00;00;14;07
첫 번째는 트럼프 정부의 제품별 미국 관세 정책 변화와
00;00;14;07 - 00;00;15;02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미국에 수출할 때 뭐가 중요하냐,
00;00;17;04 - 00;00;21;09
그랬을 때 원산지라는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00;00;21;09 - 00;00;24;09
먼저 트럼프 정부의 제품별 미국 관세 관련 정책 변화를
00;00;24;09 - 00;00;25;28
제가 두 꼭지로 나눴는데요
00;00;25;28 - 00;00;27;28
트럼프 정책이 들어서고 나서
00;00;27;28 - 00;00;31;01
어떻게 무역 정책의 기조가 흘러가느냐, 그거에 관한 내용과
00;00;31;01 - 00;00;35;05
두 번째로 그거에 맞춰서 그럼 제품별의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00;00;35;05 - 00;00;36;10
제가 짜봤습니다
00;00;36;10 - 00;00;41;12
첫 번째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00;00;41;12 - 00;00;43;23
결국 한마디로 하자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00;00;43;23 - 00;00;47;12
제가 빨간 글씨로 제가 표시한 것처럼 결국 트럼프가 하고 싶은 말은
00;00;47;12 - 00;00;50;23
‘미국에서 팔려면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 라는 겁니다
00;00;50;23 - 00;00;53;04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정책으로 하는 게
00;00;53;04 - 00;00;54;11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처럼
00;00;54;11 - 00;00;59;13
외국에 나가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것들
00;00;59;13 - 00;01;03;07
FTA를 재협상해서 이미 다운돼 있는 관세를 다시 높이거나
00;01;03;07 - 00;01;06;15
그리고 또 그 기후 협정 관련해서 탈퇴하거나
00;01;06;15 - 00;01;09;16
관세 부과 등을 통해서 미국 내 생산을 함으로써
00;01;09;16 - 00;01;14;09
제조업을 회귀시켜서 다시 미국의 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00;01;14;09 - 00;01;15;13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01;17;07 - 00;01;18;28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인데
00;01;18;28 - 00;01;20;24
미국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게
00;01;20;24 - 00;01;23;15
이제 철강 관련해서도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잖아요
00;01;23;15 - 00;01;26;02
그러다 보니까 이 철강 관세에서 부과할 때는
00;01;26;02 - 00;01;28;10
안보 관세를 목적으로 부과가 됐는데
00;01;28;10 - 00;01;29;21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00;01;29;21 - 00;01;32;22
안보 관세로 얘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WTO 입장에서는
00;01;32;22 - 00;01;36;10
안보 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태클을 걸지 못해서
00;01;36;10 - 00;01;40;10
트럼프가 이런 방향으로써 정책을 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01;40;10 - 00;01;42;22
그밖에 최근에 3월에 또 발표가 난 게
00;01;42;22 - 00;01;46;05
중국과 관련해 보복 관세가 발효됐다는 것을 통해서
00;01;46;05 - 00;01;49;16
보호무역주의에 따라 관세 장벽을 더 높이는 것이죠
00;01;49;16 - 00;01;53;05
그러다 보니까 이제 FTA가 특혜가 없으면 오히려 더
00;01;53;05 - 00;01;54;24
관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00;01;54;24 - 00;01;58;27
점점 더 FTA가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00;01;58;27 - 00;02;00;14
다음은 탈세계화입니다
00;02;00;14 - 00;02;03;15
지금 자유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00;02;03;15 - 00;02;06;07
세계화 중심으로 공급망이 짜여 있는데
00;02;06;07 - 00;02;08;08
트럼프 정책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00;02;08;08 - 00;02;11;19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짜겠다’
00;02;11;19 - 00;02;13;08
트럼프 정부의 생각입니다
00;02;13;08 - 00;02;15;29
그러다 보니까 탈세계화로써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00;02;15;29 - 00;02;17;20
아까 말씀드린 거나 아니면은
00;02;17;20 - 00;02;22;03
FTA 우방국과 같은 국가들로만 공급망을 형성하겠다는
00;02;22;03 - 00;02;26;12
프렌드쇼어링 (Friend-shoring) 추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탈세계화를 하고
00;02;26;12 - 00;02;30;17
미국 내에서만 공급망을 짜서 판을 다시 짜겠다는 게
00;02;30;17 - 00;02;32;14
트럼프 정부의 기조로 볼 수 있고요
00;02;32;14 - 00;02;34;26
그다음으로는 대중 무역 재조정이라고 해서
00;02;34;26 - 00;02;37;15
우리가 2018년도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게 결국은
00;02;37;15 - 00;02;38;27
미·중 무역 전쟁인데
00;02;38;27 - 00;02;42;24
최근에 또 중국 관련해서 10% 관세가 또 부과되다 보니까
00;02;42;24 - 00;02;45;25
최대 맥시멈으로는 (관세가) 35%까지 부과될 수 있다,
00;02;45;25 - 00;02;48;02
그럼으로써 중요한 게 뭐냐고 한다면 바로
00;02;48;02 - 00;02;52;01
원산지가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2;52;01 - 00;02;54;00
다음은 전기차·배터리 정책인데
00;02;54;00 - 00;02;57;09
‘IRA’라는 게 결국은 미국 내에서 만들고
00;02;57;09 - 00;03;01;04
북미산 원재료로 만들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00;03;01;04 - 00;03;04;04
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가 폐지하려고 해요
00;03;04;04 - 00;03;05;13
즉 다시 말하자면
00;03;05;13 - 00;03;08;29
폐지함으로써 ‘미국에서 생산 안 해도 돼요?’ 가 아니라
00;03;08;29 - 00;03;12;29
미국에서 생산하게 하도록 만드는 보조금 정책의 간접 규제가 아니라
00;03;12;29 - 00;03;16;18
‘우리는 그냥 관세 때릴 테니까 너네 한 번 와봐’라는 느낌이에요
00;03;16;18 - 00;03;20;09
그러다 보니까 간접 규제보다는 오히려 직접 규제로써 진행하겠다
00;03;20;09 - 00;03;22;05
라는 목적으로써 보시면 되고
00;03;22;05 - 00;03;24;27
그러다 보니까 수출 가능성이 마치 늘어난 것처럼 보이나?
00;03;24;27 - 00;03;27;03
실질적으로 초반부터 말했던
00;03;27;03 - 00;03;31;07
미국 내 생산 유도의 압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3;31;07 - 00;03;35;15
그래서 지금까지의 무역 정책 기조를 ‘세 문장으로 줄여라’라고 한다면 바로
00;03;35;15 - 00;03;38;18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는 것과
00;03;38;18 - 00;03;40;29
두 번째로 자국 산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00;03;40;29 - 00;03;44;08
외국산 제품에는 관세 때려 보겠다는 거고
00;03;44;08 - 00;03;47;23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결국은 미국 중심 공급망으로
00;03;47;23 - 00;03;49;07
판을 다시 짜겠다는 게
00;03;49;07 - 00;03;50;14
트럼프 정부 정책의 기조입니다
00;03;50;14 - 00;03;52;26
이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00;03;52;26 - 00;03;56;16
이제 제품별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보자면
00;03;56;16 - 00;03;58;08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00;03;58;08 - 00;04;01;16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의 10% 관세를 부과했으나
00;04;01;16 - 00;04;04;09
우리는 그때 수출 쿼터라는 관세를 면제받고
00;04;04;09 - 00;04;06;13
수출 쿼터량이 정해져 있었어요
00;04;06;13 - 00;04;08;23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면제받고 있었으나,
00;04;08;23 - 00;04;11;22
지금 철강에 대해서는 25%,
00;04;11;22 - 00;04;14;17
이런 예외, (수출) 커터를 예외로 두지 않겠다는 거죠
00;04;14;17 - 00;04;16;08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00;04;16;08 - 00;04;19;25
똑같이 10%를 올려서 25%로 예외 없이 부과한다고 한다면
00;04;19;25 - 00;04;21;23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00;04;21;23 - 00;04;25;17
철강과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00;04;25;17 - 00;04;28;05
다운스트림 제품까지 우리는 검토해서
00;04;28;05 - 00;04;33;26
점점 원산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4;33;26 - 00;04;36;26
다음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흐르는 방향은
00;04;36;26 - 00;04;41;20
결국은 무역 전쟁이 계속 진행됨으로써 (관세가)최대 25% 부과가 되고 있었는데
00;04;41;20 - 00;04;45;09
최근에 2025년 3월 4일에 발효된 내용이 ‘10%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00;04;45;09 - 00;04;50;09
그러다 보니까 25%가 부과된 것에 추가로 10%가 붙게 되면
00;04;50;09 - 00;04;52;22
(관세가) 최대 35%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00;04;52;22 - 00;04;55;12
우리로서는 그럼 무엇을 검토해야 하느냐?
00;04;55;12 - 00;04;57;12
한미 FTA 활용하는 기업도
00;04;57;12 - 00;05;00;06
그리고 또 우리가 원산지를 봤을 때 우리는
00;05;00;06 - 00;05;02;03
한국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00;05;02;03 - 00;05;04;00
결국은 미국 법에 따라서
00;05;04;00 - 00;05;07;16
‘원산지가 과연 중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점에 온 거예요
00;05;07;16 - 00;05;11;18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 제품 흐름의 자체에서도
00;05;11;18 - 00;05;15;18
결국은 원산지가 가장 중요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5;15;18 - 00;05;18;25
다음은 자동차 부품 관련한 내용인데
00;05;18;25 - 00;05;21;07
2025년 4월 2일에 원래는 발표 예정이라고 했는데
00;05;21;07 - 00;05;23;15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가) 서명했잖아요
00;05;23;15 - 00;05;26;00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00;05;26;00 - 00;05;28;22
OEM 업체에 한국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도
00;05;28;22 - 00;05;31;03
부품과 관련해서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00;05;31;03 – 00;05;32;28
이러한 원산지에 관한 확인과
00;05;32;28 - 00;05;33;28
그리고 추가로
00;05;33;28 - 00;05;38;07
‘애초에 미국 내 생산 자체를 요구하는 게 점점 커졌구나’
00;05;38;07 - 00;05;41;15
이러한 흐름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5;41;15 - 00;05;43;13
그다음은 이제 첨단 기술 산업인데
00;05;43;13 - 00;05;46;13
결국은 이건 간접 규제로써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00;05;46;13 - 00;05;50;09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A라든지 반도체 지원법 같은 경우는
00;05;50;09 - 00;05;55;05
공통점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00;05;55;05 - 00;05;56;26
결국 지금 폐지를 유도하는 게
00;05;56;26 - 00;06;00;29
간접 규제는 우리는 하지 않고 관세 부과를 통해서 직접 규제를 하겠다는 게
00;06;00;29 - 00;06;02;25
트럼프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00;06;02;25 - 00;06;06;04
결국은 미국 내 제조 확대는 없어지지 않는다
00;06;06;04 - 00;06;1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00;06;10;02 - 00;06;13;18
국내산 원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결국은
00;06;13;18 - 00;06;15;20
북미산 소재 조달을 고려해야 하고
00;06;15;20 - 00;06;19;00
추가로 미국 내에 생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00;06;19;00 - 00;06;21;04
그래서 지금까지의 제품별로 봤을 때,
00;06;21;04 - 00;06;24;24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는 원산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00;06;24;24 - 00;06;27;02
그래서 우리가 그럼 미국 수출할 때
00;06;27;02 - 00;06;29;19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세 판정 대응 방안은 뭐가 있느냐?
00;06;29;19 - 00;06;31;09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00;06;31;09 - 00;06;33;24
첫 번째 미국 수출에서 중요한 원산지가
00;06;33;24 - 00;06;37;02
어떻게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06;37;02 - 00;06;39;17
원산지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00;06;39;17 - 00;06;41;09
첫 번째가 FTA 원산지
00;06;41;09 - 00;06;43;11
두 번째가 CBP 원산지입니다
00;06;43;11 - 00;06;46;24
우리 수출 기업이 FTA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00;06;46;24 - 00;06;49;00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끊은 다음에
00;06;49;00 - 00;06;51;25
우리는 한국산이라고 하더라도
00;06;51;25 - 00;06;55;06
CBP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라고 하는데
00;06;55;06 - 00;07;00;06
쉽게 와닿으려면 그냥 미국 세관, 미국 관세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0;07;00;06 - 00;07;03;02
이제 미국 세관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00;07;03;02 - 00;07;06;15
검토를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0;07;06;15 - 00;07;09;02
마치 우리나라가
00;07;09;02 - 00;07;13;07
수입 물품, 수출 물품에 대해서 원산지를 확인할 때는 대외무역법을 보고
00;07;13;07 - 00;07;16;09
특정 국가와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할 때는
00;07;16;09 - 00;07;19;16
FTA 협정에 따라서 원산지를 검토하듯이
00;07;19;16 - 00;07;21;09
미국에서도 똑같이
00;07;21;09 - 00;07;24;09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검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7;24;09 - 00;07;25;02
아시겠죠?
00;07;25;02 - 00;07;26;17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00;07;26;17 - 00;07;27;25
FTA 원산지 같은 경우는
00;07;27;25 - 00;07;30;26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특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00;07;30;26 - 00;07;33;05
그렇다고 한다면 CBP 원산지는
00;07;33;05 - 00;07;34;02
관세율 결정
00;07;34;02 - 00;07;35;18
관세율 결정이라고 한다면
00;07;35;18 - 00;07;38;11
지금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중국산이냐 아니냐
00;07;38;11 - 00;07;39;25
이런 관세율 결정과
00;07;39;25 - 00;07;43;03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걸 흔히 ‘마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0;07;43;03 - 00;07;46;13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근거 기준은
00;07;46;13 - 00;07;49;08
CBP 원산지로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00;07;49;08 - 00;07;51;22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뭐다?
00;07;51;22 - 00;07;54;11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거는 FTA 원산지뿐만 아니라
00;07;54;11 - 00;07;59;02
‘CBP의 원산지도 같이 검토되어야 문제가 없구나’를 아셔야 합니다
00;07;59;02 - 00;07;59;27
아시겠죠?
00;07;59;27 - 00;08;03;15
그래서 FTA 원산지는 FTA 협정상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00;08;03;15 - 00;08;05;23
이거를 보통 PSR(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부르잖아요
00;08;05;23 - 00;08;07;29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번변경기준이라든지
00;08;07;29 - 00;08;10;14
부가가치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
00;08;11;23 - 00;08;15;17
CBP 원산지 같은 경우는 미국 세관법상 실질 변형 기준이라고 하는데
00;08;15;17 - 00;08;19;15
실질적으로 이 구체적인 법령 자체가 없다 보니까
00;08;19;15 - 00;08;22;26
굉장히 ‘case by case’로 원산지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00;08;22;26 - 00;08;24;21
그리고 검토 주체는
00;08;24;21 - 00;08;26;19
아이러니하게도 CBP가 전부 다입니다
00;08;26;19 - 00;08;30;24
그래서 CBP가 일반 원산지 확인뿐만 아니라
00;08;30;24 - 00;08;33;24
FTA 원산지까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0;08;33;24 - 00;08;35;29
추가로 FTA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00;08;35;29 - 00;08;39;17
일반적으로 통관이 되고 나서 사후 서면 검증을 진행하거나
00;08;39;17 - 00;08;41;22
아니면 현지 실사 오는 경우가 많고
00;08;41;22 - 00;08;45;17
CBP 원산지 같은 경우는 ‘수입 당시에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돼 있나?‘
00;08;45;17 - 00;08;47;19
’인보이스는 어떻게 돼 있나?’라는 것이기 때문에
00;08;47;19 - 00;08;50;18
수입 통관 당시에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08;50;18 - 00;08;53;27
그래서 우리는 이 서류로써 어떻게 진행하냐고 한다면
00;08;53;27 - 00;08;57;16
FTA 원산지는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로서 진행하고
00;08;57;16 - 00;08;59;10
CBP 원산지는 상업 송장,
00;08;59;10 - 00;09;03;00
원산지 마킹이라고 한다면 원산지 현품에 대한 표시를 말합니다
00;09;03;00 - 00;09;08;03
그리고 제품 포장 등을 통해서 표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09;08;03 - 00;09;09;15
그래서 이제 FTA 원산지가
00;09;09;15 - 00;09;12;09
그럼 통관 관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고 한다면
00;09;12;09 - 00;09;15;02
아시는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00;09;15;02 - 00;09;19;25
FTA 원산지를 충족하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00;09;19;25 - 00;09;22;00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00;09;22;00 - 00;09;24;26
무관세 또는 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00;09;24;26 - 00;09;28;26
물론 모든 제품에 대해서 특혜 관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00;09;28;26 - 00;09;31;26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고
00;09;31;26 - 00;09;33;01
또 그 물품이 과연
00;09;33;01 - 00;09;37;03
특혜 관세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검토가 1순위로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00;09;37;03 - 00;09;39;25
그래서 FTA 원산지에 따른, 협정에 따른
00;09;39;25 - 00;09;41;21
이제 특혜 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00;09;41;21 - 00;09;45;17
그렇다고 한다면 수입 통관 당시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00;09;45;17 - 00;09;49;10
만약에 증명이 충분하다면 당연히 무관세 또는
00;09;49;10 - 00;09;51;27
저세율의 관세로 통관이 진행할 수 있다
00;09;51;27 - 00;09;56;03
다만 원산지 증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당연히 통관이 지연이 있을 수도 있고
00;09;56;03 - 00;09;59;27
협정 세율을 못 받기 때문에 기본 세율에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00;09;59;27 - 00;10;05;14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게, 특히 섬유 제품 경우가 관세율이 좀 높아요
00;10;05;14 - 00;10;09;08
의류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때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13%인데,
00;10;09;08 - 00;10;11;12
미국에서 수입할 때
00;10;11;12 - 00;10;12;15
12%에서 32%인데
00;10;12;15 - 00;10;14;26
FTA 적용되는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00;10;14;26 - 00;10;16;13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게 있다
00;10;16;13 - 00;10;20;03
즉, 다시 말하자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00;10;20;03 - 00;10;25;16
반드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00;10;25;16 - 00;10;29;18
다음 CBP 기준 원산지가 통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히 보고 가자면
00;10;29;18 - 00;10;31;27
관세율 결정 및 원산지 표시 관련해서
00;10;31;27 - 00;10;33;25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00;10;33;25 - 00;10;36;05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00;10;36;05 - 00;10;37;29
FTA 원산지 같은 경우는
00;10;37;29 - 00;10;42;17
FTA 원산지 증명서가 발행된 물품에 한정해서 검토가 이루어지나,
00;10;42;17 - 00;10;46;15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입 물품에 진행이 돼야 한다
00;10;46;15 - 00;10;48;01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0;10;48;01 - 00;10;48;22
아시겠죠?
00;10;48;22 - 00;10;52;26
그래서 요즘 따라 더 중요해지는 이 원산지 과정에서
00;10;52;26 - 00;10;56;06
만약에 중국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면
00;10;56;06 - 00;10;59;13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복 관세가 부과되는 거죠
00;10;59;13 - 00;11;01;23
그러다 보니까 CBP의 원산지 기준은
00;11;01;23 - 00;11;03;24
점차 더 중요해지고
00;11;03;24 - 00;11;05;12
FTA 원산지뿐만 아니라
00;11;05;12 - 00;11;08;05
이건 동시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11;08;05 - 00;11;10;01
아시겠죠? 그래서 표를 보시게 되면
00;11;10;01 - 00;11;12;22
CBP 기준에 따른 원산지 심사가 충족했다
00;11;12;22 - 00;11;16;19
당연히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수입 통관이 완료되겠지만
00;11;16;19 - 00;11;19;15
원산지 기준이 불충족했다라고 한다면
00;11;19;15 - 00;11;21;22
결국은 원산지 마킹에 하자가 있다거나
00;11;21;22 - 00;11;24;13
아니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00;11;24;13 - 00;11;27;17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니거나 미국산이 아닌데?’라고 생각했을 때는
00;11;27;17 - 00;11;29;04
당연히 통관 지연이 되고
00;11;29;04 - 00;11;31;1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 통관이 이루어질 때
00;11;31;10 - 00;11;34;16
가장 먼저 현품 검사를 본 다음에 보는 게 원산지 표시거든요
00;11;34;16 - 00;11;37;15
그래서 통관 지연되고 과태료도 나올 수 있고
00;11;37;15 - 00;11;40;16
그리고 아예 수입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0;11;40;16 - 00;11;43;07
반송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00;11;43;07 - 00;11;43;21
아시겠죠?
00;11;43;21 - 00;11;45;08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00;11;45;08 - 00;11;50;29
점점 더 원산지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00;11;50;29 - 00;11;55;10
그래서 원산지 검증 강화 추세를 요약하자면
00;11;55;10 - 00;11;58;27
첫 번째가 중국 우회 수입·보복 관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00;11;58;27 - 00;12;01;26
즉 중국산 제품에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00;12;01;26 - 00;12;06;05
그리고 또 이 보복 관세를 부과 때문에 사실상 관세가
00;12;06;05 - 00;12;10;07
보통 제품의 매출액 가격을 구성할 때 매출 원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00;12;10;07 - 00;12;13;11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관세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00;12;13;11 - 00;12;15;11
그 관세가 줄어들기 위해서
00;12;15;11 - 00;12;18;04
우회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점점 더
00;12;18;04 - 00;12;21;23
원산지를 면밀히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12;21;23 - 00;12;24;15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인데
00;12;24;15 - 00;12;28;15
쉽게 말하자면 원산지 가리기가 있을 수 있다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00;12;28;15 - 00;12;31;02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에서는
00;12;31;02 - 00;12;34;03
더 중심 쪽으로 보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00;12;34;03 - 00;12;38;05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 드리지만 FTA 원산지와
00;12;38;05 - 00;12;40;18
CBP 원산지는 별개입니다
00;12;40;18 - 00;12;44;09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알고 가셔도
00;12;44;09 - 00;12;46;00
모든 걸 다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00;12;46;00 - 00;12;46;18
아시겠죠?
00;12;46;18 - 00;12;48;19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수출할 때
00;12;48;19 - 00;12;53;02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안 하니까 원산지가 안 중요하지 않냐?’가 아니라
00;12;53;02 - 00;12;56;24
우리는 CBP 원산지도 반드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00;12;56;24 - 00;12;59;15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0;12;59;15 - 00;13;03;29
그래서 FTA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00;13;03;29 - 00;13;06;08
일단은 FTA 다 아시겠지만
00;13;06;08 - 00;13;09;03
제가 어쨌든 강의니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00;13;09;03 - 00;13;11;17
WTO에서는 다자간 협상으로 진행을 하나
00;13;11;17 - 00;13;15;10
실질적으로 다자간 협상으로써 협상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00;13;15;10 – 00;13;19;12
마음이 맞는 국가끼리만 ‘너네 일단 협상해라’는 목적으로써
00;13;19;12 - 00;13;22;11
양자간 협상이 바로 FTA 협정에 해당합니다
00;13;22;11 - 00;13;24;22
그러다 보니까 FTA는
00;13;24;22 - 00;13;29;03
양자간 협상으로써 저관세 또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는 협정으로
00;13;29;03 - 00;13;31;19
이 FTA 원산지 관세가 왜 중요하냐?
00;13;31;19 - 00;13;34;25
결국은 이 FTA 원산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00;13;34;25 - 00;13;38;14
우리가 생각했던 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00;13;38;14 - 00;13;40;23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증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00;13;40;23 - 00;13;44;02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13;44;02 - 00;13;44;27
아시겠죠?
00;13;44;27 - 00;13;46;25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당사자 간에
00;13;46;25 - 00;13;50;19
관세가 부과된다고 한다면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0;13;50;19 - 00;13;52;24
검증도 당연히 중요시해야 하겠죠
00;13;52;24 - 00;13;55;14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제가 원산지 FTA에 대한 개념을
00;13;55;14 - 00;13;57;22
조금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13;57;22 - 00;14;01;02
그러면 ‘FTA 원산지는 적용 요건이 뭐냐?’라고 한다면
00;14;01;02 - 00;14;02;20
무조건 이 5개만 기억하세요
00;14;02;20 - 00;14;08;13
첫 번째가 너와 나 즉 FTA 당사국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이냐
00;14;08;13 - 00;14;11;06
내가 만약에 미국과 한다면 미국에 있는 당사자와
00;14;11;06 - 00;14;14;03
한국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냐가 당사자 요건입니다
00;14;14;03 - 00;14;15;13
두 번째 품목 여건
00;14;15;13 - 00;14;18;18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
00;14;18;18 - 00;14;22;10
관세를 저관세로 낮추거나 낮은 관세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00;14;22;10 - 00;14;24;10
무관세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00;14;24;10 - 00;14;29;09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FTA를 받기 위해서 수출 물품을 정하셨다면
00;14;29;09 - 00;14;34;02
수출 물품이 과연 다운되는 세율을 가지고 있느냐를 검토하는 게
00;14;34;02 - 00;14;35;17
품목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0;14;35;17 - 00;14;36;11
아시겠죠?
00;14;36;11 - 00;14;38;06
그다음은 운송 요건이라고 한다면
00;14;38;06 - 00;14;41;07
이거를 실무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이라고도 하는데
00;14;41;07 - 00;14;45;16
즉 미국에서부터 한국으로 곧바로 와야한다는 거예요
00;14;45;16 - 00;14;49;10
예를 들어서 미국을 거쳤다가 멕시코에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00;14;49;10 - 00;14;52;02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니면 또는 미국 입장에서
00;14;52;02 - 00;14;54;01
‘이거 원산지 가리기한 거 아니야?’
00;14;54;01 - 00;14;55;14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00;14;55;14 - 00;14;58;19
그러다 보니까 비행 상에 나와 있는 적출국을 통해서
00;14;58;19 - 00;15;00;13
이 운송 요건을 검토할 수 있고
00;15;00;13 - 00;15;03;00
운송 요건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있어서
00;15;03;00 - 00;15;06;21
가장 중요한 핵심 검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5;06;21 - 00;15;07;28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00;15;07;28 - 00;15;10;22
사실 원산지 요건을 검토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게
00;15;10;22 - 00;15;13;09
아까 말씀드렸던 원산지 결정 기준이자
00;15;13;09 - 00;15;14;22
PSR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00;15;14;22 - 00;15;18;28
결국은 각 FTA 협정마다 모든 각 제품에 따른
00;15;18;28 - 00;15;20;26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00;15;20;26 - 00;15;24;26
흔히 들어보셨던 부가가치기준이라든지 세번변경기준이라든지
00;15;24;26 - 00;15;26;14
완전생산기준이라든지
00;15;26;14 - 00;15;30;25
이런 기준들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물품을 정하고
00;15;30;25 – 00;15;33;2 1
그게 만약에 저관세 또는 무세율이 가능하다면
00;15;33;21 - 00;15;35;27
원산지결정기준을 통해서
00;15;35;27 - 00;15;38;18
원산지를 충족해야 하는지 봐야 하는 거예요
00;15;38;18 - 00;15;41;07
다만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드리자면
00;15;41;07 - 00;15;45;07
이 원산지 검증 자체는 FTA에 따른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이지
00;15;45;07 - 00;15;47;14
CBP에 따른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00;15;47;14 - 00;15;48;11
아시겠죠?
00;15;48;11 - 00;15;50;15
그러고 나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한다면
00;15;50;15 - 00;15;52;06
당연히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00;15;52;06 - 00;15;56;00
절차에 따라 시스템이 흘러가게 발급해야 하므로
00;15;56;00 - 00;15;58;03
이 절차 요건으로서 최종적으로
00;15;58;03 - 00;16;01;17
원산지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16;01;17 - 00;16;03;17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00;16;03;17 - 00;16;07;00
현재 FTA가 22건에 발행이 되고 59개국이 있는데
00;16;07;00 - 00;16;08;28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뉘어요
00;16;08;28 - 00;16;10;20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면은
00;16;10;20 - 00;16;13;02
쉽게 말하면, 관세 특혜의 목적에서는
00;16;13;02 - 00;16;15;26
물품의 주민등록증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0;16;15;26 - 00;16;17;13
아시겠죠? 그런데
00;16;17;13 - 00;16;20;21
보통 이 대상협정을 보시면 국가가 적혀 있는데
00;16;20;21 - 00;16;22;08
쉽게 생각하자면
00;16;22;08 - 00;16;25;20
아시아권은 일반적으로 기관발급이에요
00;16;25;20 - 00;16;30;04
그리고 약간 유럽 쪽, 북미 쪽은 쉽게 생각해서 자율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00;16;30;04 - 00;16;31;09
암기하시기 좋을 거예요
00;16;31;09 - 00;16;33;11
물론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00;16;33;11 - 00;16;34;26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0;16;34;26 - 00;16;37;21
자율발급을 보시게 되면 미국이 있어요
00;16;37;21 - 00;16;41;04
그래서 미국은 자율발급으로 진행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00;16;41;04 - 00;16;43;14
발급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발급은 당연히
00;16;43;14 - 00;16;46;01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00;16;46;01 - 00;16;49;1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에서만 발행이 가능하고
00;16;49;18 - 00;16;51;27
자율 발표 같은 경우에는 FTA 협정에 따라서
00;16;51;27 - 00;16;55;14
수출자 또는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행이 가능하다
00;16;55;14 - 00;16;57;10
여기에서 첨언을 드리자면
00;16;57;10 - 00;16;59;28
기관발급 같은 경우에는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00;16;59;28 - 00;17;01;16
한 번 필터링을 한 번 해주기 때문에
00;17;01;16 - 00;17;05;15
어느 정도 검증이 나왔을 때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측에서도
00;17;05;15 - 00;17;09;06
한 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 수 있으나
00;17;09;06 - 00;17;12;15
자율발급은 마치 우리가 자율적으로 발행해서
00;17;12;15 - 00;17;15;28
되기 쉽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처럼 보이나
00;17;15;28 - 00;17;19;02
검증은 더더욱 까다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17;19;02 - 00;17;19;25
아시겠죠?
00;17;19;25 – 00;17;21;25
모든 게 다 그렇죠
00;17;21;25 - 00;17;24;00
그래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시게 되면
00;17;24;00 - 00;17;26;14
결국 기관발급이든 자율발급이든 똑같습니다
00;17;26;14 - 00;17;28;04
수출물품을 확인하신 다음에
00;17;28;04 - 00;17;30;16
그거에 대한 원재료에 대한 확인을 다 하셔야 됩니다
00;17;30;16 - 00;17;33;05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원산지 정보,
00;17;33;05 - 00;17;37;11
재료별 가격정보, 확인서 BOM, 제조공정도에서
00;17;37;11 - 00;17;40;20
결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서류가 있으나
00;17;40;20 - 00;17;42;25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가 필요하고.
00;17;42;25 - 00;17;46;16
그러한 서류가 작성됐을 때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서
00;17;46;16 - 00;17;49;26
마지막에 빨간 박스로 돼 있는 원산지 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00;17;49;26 - 00;17;53;09
이 원산지 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따라서
00;17;53;09 - 00;17;56;19
‘아,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 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00;17;56;19 - 00;17;57;14
아시겠죠?
00;17;57;14 - 00;18;00;15
그런 다음에 만약에 불충족한다는 건 당연히
00;18;00;15 - 00;18;04;25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을 통해서 추가로 우리가 원산지를
충족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도
00;18;04;25 - 00;18;06;06
검토해야 되겠지만
00;18;06;06 - 00;18;08;20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죠
00;18;08;20 - 00;18;11;18
절대로 원산지를 충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00;18;11;18 - 00;18;13;20
자율발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00;18;13;20 - 00;18;17;04
FTA 특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00;18;17;04 - 00;18;18;23
물론 안 하시겠지만
00;18;18;23 - 00;18;20;11
만약에 충족한다면 당연히
00;18;20;11 - 00;18;23;19
공급 업체로부터는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되고
00;18;23;19 - 00;18;27;28
만약에 수출자가 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00;18;27;28 - 00;18;30;09
그래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같은 경우는
00;18;30;09 - 00;18;33;08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발급으로 이루어지고요
00;18;33;08 - 00;18;37;09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FTA 협정상의 권고서식이라는 게 있어요
00;18;37;09 - 00;18;38;28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00;18;38;28 - 00;18;42;03
즉 ‘당신들이 쓰든지 말든지’라는 느낌이에요
00;18;42;03 - 00;18;46;24
그래서 이 양식에 맞춰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시거나
00;18;46;24 - 00;18;50;13
아니면 기타 필수 기재항목으로 해서 이 8가지
00;18;50;13 - 00;18;51;29
8가지를 제가 세 보지는 않았지만
00;18;51;29 - 00;18;56;04
필수 기재항목 가~아 까지 항목을 일반 서식 없는 그런 서류에
00;18;56;04 - 00;18;58;05
통상적으로 인보이스에 많이 적죠
00;18;58;05 - 00;19;00;22
거기에 적어서 발행할 수 있습니다
00;19;00;22 - 00;19;04;26
물론 이제 제가 저도 통관을 하다 보니까
00;19;04;26 - 00;19;09;24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업체분이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포괄로 끊으시는데
00;19;09;24 - 00;19;13;01
포괄로 끊으실 때는 보통 서식을 많이 활용하셔요
00;19;13;01 - 00;19;17;13
그래서 이 서식을 통해서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는 포괄로 좀 많이 활용하시더라
00;19;17;13 - 00;19;18;24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19;18;24 - 00;19;22;05
여기서 특이점은 미국만 수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00;19;22;05 - 00;19;24;01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00;19;24;01 - 00;19;26;09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00;19;26;09 - 00;19;28;00
‘우리가 발행해도 돼요?’
00;19;28;00 - 00;19;28;17
돼요!
00;19;28;17 - 00;19;31;09
근데 우리가 과연 그 원가 정보 다 알고
00;19;31;09 - 00;19;33;21
결정 기준 내용 다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00;19;33;21 - 00;19;35;28
‘그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00;19;35;28 - 00;19;38;16
NO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자가 발행하는 게
00;19;38;16 - 00;19;39;26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19;39;26 - 00;19;41;24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00;19;41;24 - 00;19;45;09
자료 협조가 가능하면 되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0;19;45;09 - 00;19;47;09
그래서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00;19;47;09 - 00;19;51;04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는 자율적으로 작성해서 발급한다
00;19;51;04 - 00;19;53;07
다만 발급하실 때
00;19;53;07 - 00;19;56;03
단일권이라고 한다면 인보이스에 맞춰서 발행이 가능하나
00;19;56;03 - 00;19;59;14
통상적으로 거래가 쭉 이어지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00;19;59;14 - 00;20;02;18
권고서식을 통해서, 포괄 증명을 통해서 거래하시는 게
00;20;02;18 - 00;20;05;23
일반적이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0;05;23 - 00;20;08;15
그래서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00;20;08;15 - 00;20;09;25
근데 CBP 입장에서는
00;20;09;25 - 00;20;12;07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라고 했을 때
00;20;12;07 - 00;20;14;02
등장하는 게 이제 원산지검증이에요
00;20;14;02 - 00;20;18;03
이 FTA 원산지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오는데
00;20;18;03 - 00;20;22;06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검증 같은 경우에는 수입국 관세 당국에서
00;20;22;06 - 00;20;24;09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연락이 오는 거고
00;20;24;09 - 00;20;27;11
간접검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랑 컨택하는 게
00;20;27;11 - 00;20;29;26
‘우리나라 세관입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00;20;29;26 - 00;20;31;18
아시겠죠?
00;20;31;18 - 00;20;34;07
그렇다면 한미 FTA는 검증유형이 뭐냐?라고 한다면
00;20;34;07 - 00;20;36;16
한미 FTA는 직접검증을 실시를 한다
00;20;36;16 - 00;20;39;24
다만 섬유에 대해서는 간접검증이 진행된다는 거고
00;20;39;24 - 00;20;42;01
그리고 검증 업종은 보통
00;20;42;01 - 00;20;45;21
자동차, 섬유, 기계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0;45;21 - 00;20;47;26
그래서 직접검증 절차 같은 경우에는
00;20;47;26 - 00;20;49;23
보통 관할세관, 통관지 세관이 이루어지고
00;20;49;23 - 00;20;54;07
특정 회사 수입 건은 CBP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0;54;07 - 00;20;58;17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좀 부탁을 드려서 뉴스를 첨부한 건데
00;20;58;17 - 00;21;01;13
2025년 3월 25일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00;21;01;13 - 00;21;04;09
원산지가 너무 중요해지니까
00;21;04;09 - 00;21;06;10
관세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0;21;06;10 - 00;21;11;09
한미 FTA 원산지 위반한 기업들, 우리의 국가 신뢰도 떨어지기 때문에
00;21;11;09 - 00;21;15;28
‘좀 더 강하게 보겠다’,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00;21;15;28 - 00;21;18;09
원산지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집니다
00;21;18;09 - 00;21;19;27
아시겠죠?
00;21;19;27 - 00;21;22;23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산지 검증을 받았다고 하면
00;21;22;23 - 00;21;25;03
이 CBP Form 28을 받게 됩니다
00;21;25;03 - 00;21;26;10
이 CBP Form 28를 받았다고 한다면
00;21;26;10 - 00;21;29;26
‘원산지 검증을 받았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21;29;26 - 00;21;34;08
여기에 내용을 제가 옆에다가 적었지만 읽어보시면
00;21;34;08 - 00;21;38;13
통상적으로 이 내용은 이 해당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00;21;38;13 - 00;21;42;08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00;21;42;08 - 00;21;45;08
‘당신한테 안내하는 거야’라는 내용을 담는 것이고
00;21;45;08 - 00;21;48;00
FTA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00;21;48;00 - 00;21;52;16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BP 원산지검증도 이 예로 옵니다
00;21;52;16 - 00;21;53;02
아시겠죠?
00;21;53;02 - 00;21;58;12
그래서 어떤 원산지를 검증하는지 그 내용에 따라서
00;21;58;12 - 00;22;00;27
무엇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지를 봐야 하는 거죠
00;22;00;27 - 00;22;02;17
아시겠죠?
00;22;02;17 - 00;22;05;05
그래서 만약에 FTA 검증 대응 방안이라고 한다면은
00;22;05;05 - 00;22;08;20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해요
00;22;08;20 - 00;22;13;18
조금 작은 기업일수록 CBP Form 28의 수신에 대해서
00;22;13;18 - 00;22;16;01
약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00;22;16;01 - 00;22;21;10
그러다 보니까 CBP Form 자체를 수치화하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00;22;21;10 - 00;22;22;00
아시겠죠?
00;22;22;00 - 00;22;24;12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00;22;24;12 - 00;22;25;24
아까 두 번째 있는 것처럼
00;22;25;24 - 00;22;28;23
CBP 담당자가 회사 대표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00;22;28;23 - 00;22;31;19
이런 것들은 놓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2;31;19 - 00;22;33;02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자료 협의
00;22;33;02 - 00;22;38;03
당연히 원산지 소명자료는 발급할 때 당연히 보관하고 계셔야 해요 5년간
00;22;38;03 - 00;22;40;22
그러다 보니까 자율발급이라고 하더라도
00;22;40;22 - 00;22;43;11
우리는 그냥 자율증으로 발급하고 땡 이게 아니라
00;22;43;11 - 00;22;47;24
원산지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했는지 그 발급 서류를 5년간 보관하셔야
00;22;47;24 - 00;22;49;23
그 보관 목적 자체가 바로
00;22;49;23 - 00;22;53;10
원산지 검증 때 자료를 바로 내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22;53;10 - 00;22;54;01
아시겠죠?
00;22;54;01 - 00;22;56;23
그다음에 당연히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고
00;22;56;23 - 00;22;59;11
만약에 기간을 좀 초과할 것 같다고 한다면
00;22;59;11 - 00;23;02;08
기간 연장도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3;02;08 - 00;23;05;08
그리고 흔히 제 고객사들도 그런데
00;23;05;08 - 00;23;08;13
저한테도 원산지 관련해서 BOM이나
00;23;08;13 - 00;23;11;04
BOM 같은 경우에는 원가 자료도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00;23;11;04 - 00;23;13;26
이런 경우를 공개하기가 꺼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00;23;13;26 - 00;23;15;02
그러다 보니까
00;23;15;02 - 00;23;18;19
직접적으로 이제 CBP에다가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서
00;23;18;19 - 00;23;20;14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00;23;22;22 - 00;23;23;25
그리고 마지막으로
00;23;23;25 - 00;23;26;16
점점 더 원산지가 중요함에 따라서
00;23;26;16 - 00;23;28;26
저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00;23;28;26 - 00;23;35;14
당사자가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를 하는지를 정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23;35;14 - 00;23;39;18
그다음은 이제 CBP 기준 원산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00;23;39;18 - 00;23;42;22
CBP기준 원산지 검증 강화 배경 자체는
00;23;42;22 - 00;23;45;01
보복 관세 관련 포고문 자체에 수출국이 아니라
00;23;45;01 - 00;23;47;23
‘원산지로 부과하겠다’라는 그 말로써
00;23;47;23 - 00;23;50;04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3;50;04 - 00;23;53;29
그렇다면은 ‘CBP 원산지에 있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야?’
00;23;53;29 - 00;23;55;11
라고 했을 때
00;23;55;11 - 00;23;57;12
여기에서 말하는 결정 기준 자체는
00;23;57;12 - 00;24;00;27
안타깝게도 법령상의 우리 대외무역법처럼
00;24;00;27 - 00;24;04;12
실질적 변형기준은 HS CODE 6단위가 변경된 것이다는 것처럼
00;24;04;12 - 00;24;06;03
나와 있지 않아요
00;24;06;03 - 00;24;08;16
그래서 단순하게
00;24;08;16 - 00;24;11;08
용도, 품명, 특성에 따라서
00;24;11;08 - 00;24;15;10
개별 케이스마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0;24;15;10 - 00;24;19;20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수출하려는 이 물품의 원산지가
00;24;19;20 - 00;24;23;20
‘지금 중국산으로써 판매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00;24;23;20 - 00;24;28;14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제조 공정과 이런 것들을 다 뜯어보셔야 합니다
00;24;28;14 - 00;24;29;09
아시겠죠?
00;24;29;09 - 00;24;31;27
그래서 우리나라 대응 방법과는 다르게
00;24;31;27 - 00;24;35;06
실질적 변형 기준이라고 원칙은 제시는 하고 있으나
00;24;35;06 - 00;24;38;18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00;24;38;18 - 00;24;41;06
조금 난항을 겪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4;41;06 - 00;24;45;04
근거 규정 밑에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24;45;04 - 00;24;49;19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CBP 일반 원산지 판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
00;24;49;19 - 00;24;50;18
라고 한다면
00;24;50;18 - 00;24;53;01
해당 네모 박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4;53;01 - 00;24;57;19
그 물품의 특성, 명칭, 용도 그리고 제조 공정의 성격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00;24;57;19 - 00;25;00;17
그래서 만약에 원산지 검토를 하겠다고 한다면
00;25;00;17 - 00;25;04;14
이 제조 공정을 속된 말로 힘들게 관리를 하고
00;25;04;14 - 00;25;07;11
준비해야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5;07;11 - 00;25;12;21
제가 위에도 언급해 놓았듯이 구체적인 원산지 기준 자체는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00;25;12;21 - 00;25;17;11
미국에서는 판례와, 결국 미국은 판례법에 의존하죠
00;25;17;11 - 00;25;19;02
그래서 판례와 개별 케이스를 참고해서
00;25;19;02 - 00;25;21;05
‘case by case’ 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00;25;21;05 - 00;25;25;29
CBP의 주간과 재량이 매우 크다는게 특징이에요
00;25;25;29 - 00;25;26;11
아시겠죠?
00;25;26;11 - 00;25;31;07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협조할 때 잘해야겠죠
00;25;31;07 - 00;25;33;08
그래서 CBP 일반 원산지 판정에 대해서는
00;25;33;08 - 00;25;36;11
이러한 특징이 좀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0;25;36;11 - 00;25;39;05
그렇다고 한다면 케이스를 제가 간단히 준비를 해봤어요
00;25;39;05 - 00;25;42;07
우리가 중국 원재료에 대해서
00;25;42;07 - 00;25;45;04
중국 원재료를 가지고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음에
00;25;45;04 - 00;25;47;26
우리는 한국산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다 팔았다
00;25;47;26 - 00;25;52;02
그렇다고 한다면 CBP 원산지 기준에서는 한국산이냐?
00;25;52;02 - 00;25;54;04
다만 조건 자체가 뭐예요?
00;25;54;04 - 00;25;56;13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00;25;56;13 - 00;25;58;13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00;25;58;13 - 00;26;01;28
미국 세관법에 따른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았다는 케이스예요
00;26;01;28 - 00;26;03;13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00;26;03;13 - 00;26;07;09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00;26;07;09 - 00;26;09;14
우리나라에서 가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00;26;09;14 - 00;26;12;19
그 제품은 중국산 제품으로 보는 겁니다
00;26;12;19 - 00;26;14;27
미국 세관법상, CBP 원산지로는
00;26;14;27 – 00;26;15;25
아시겠죠?
00;26;15;25 - 00;26;19;02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겠죠
00;26;20;07 - 00;26;23;27
우리는 얘를 통해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00;26;23;27 - 00;26;26;20
‘이건 충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했을 때
00;26;26;20 - 00;26;32;00
밑에 적힌 내용을 보시면 한미 FTA 세율에다가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00;26;32;00 - 00;26;33;05
굉장히 중요합니다
00;26;33;05 - 00;26;34;21
여기서 또 아셔야 될 거는
00;26;34;21 - 00;26;36;08
말씀드리지만
00;26;36;08 - 00;26;40;03
FTA 원산지와 CBP 원산지는 별개라는 점
00;26;40;03 - 00;26;43;23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
00;26;43;23 - 00;26;46;12
당연히 관세 특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00;26;46;12 - 00;26;49;08
기본 세율 플러스 보복관세가 되는 거죠
00;26;49;08 - 00;26;52;27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원산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00;26;52;27 - 00;26;56;28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산 원재료를 통해서 한국에서 생산했다
00;26;56;28 - 00;27;01;07
근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00;27;01;07 - 00;27;03;15
중국산 원재료에 대해서 실질적 변형이
00;27;03;15 - 00;27;06;18
물론 미국 세관법에 따른 그 변형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00;27;06;18 - 00;27;07;19
이거는 뭐로 봐요?
00;27;07;19 - 00;27;09;26
한국산 제품으로 본다는 겁니다
00;27;09;26 - 00;27;13;17
거기에다가 한미 FTA에 따라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했느냐 당연히
00;27;13;17 - 00;27;14;18
별도로 봐야겠죠
00;27;14;18 - 00;27;16;15
그래서 충족했다고 한다면
00;27;16;15 - 00;27;19;09
물론 한미 FTA에 따른 세율만 적용이 되고
00;27;19;09 - 00;27;22;08
우리가 만약에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00;27;22;08 - 00;27;24;15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된다
00;27;24;15 - 00;27;26;11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00;27;26;11 - 00;27;30;08
실질적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이 있어도
00;27;30;08 - 00;27;32;20
한국산으로 보는 구나가 포인트입니다
00;27;32;20 - 00;27;34;04
아시겠죠?
00;27;34;04 - 00;27;35;05
마지막으로
00;27;35;05 - 00;27;38;03
우리가 한국산 원재료로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했으나
00;27;38;03 - 00;27;40;02
실질적 변형이 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00;27;40;02 - 00;27;43;05
즉 우리나라 원재료를 통해서 중국에서 물품 만들었어요
00;27;43;05 - 00;27;46;26
근데 미국 세관법에 따라서 실질적 균형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00;27;46;26 - 00;27;49;12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뭐라고 볼까요?
00;27;49;12 - 00;27;51;14
한국산 제품으로 보겠죠
00;27;51;14 - 00;27;55;08
미국 보복 관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00;27;55;08 - 00;27;58;18
다만 여기에서는 한미 FTA를 고려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00;27;58;18 - 00;27;59;08
왜?
00;27;59;08 - 00;28;00;18
우리가 한미 FTA 하려면
00;28;00;18 - 00;28;03;06
우리가 아까 당사자 요건, 운송 요건, 이런 거 했는데
00;28;03;06 - 00;28;05;05
당사자 요건에서 어긋나죠
00;28;05;05 - 00;28;06;28
운송 요건에서 어긋나겠죠
00;28;06;28 - 00;28;10;06
그러기 때문에 애초에 검토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00;28;10;06 - 00;28;10;21
아시겠죠?
00;28;10;21 - 00;28;14;22
그리고 이럴 때는 기본 세율로써 적용이 되겠죠
00;28;14;22 - 00;28;18;00
이제 CBP 원산지
00;28;18;00 - 00;28;21;03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00;28;21;03 - 00;28;24;16
우리나라 관세법에는 품목 분류 사전 심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00;28;24;16 - 00;28;25;22
즉 다시 말하자면
00;28;25;22 - 00;28;30;10
우리가 물품을 수입할 때, 또는 수출할 때, 또는 관세를 환불받을 때
00;28;30;10 - 00;28;33;18
이럴 때 HS CODE의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00;28;33;18 - 00;28;38;08
관세청을 통해서, 평가 분량을 통해서 이 HS CODE는 법적 효력을 받는 게
00;28;38;08 - 00;28;40;20
이 품목 분류 사전심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00;28;40;20 - 00;28;44;27
미국에서도 이 사전심사제도가 유사한 게 있다는 거죠
00;28;44;27 - 00;28;46;15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00;28;46;15 - 00;28;50;10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품목별로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00;28;50;10 - 00;28;53;06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판정 사전심사제도도 있죠
00;28;53;06 - 00;28;54;29
이 두 가지가 유사하게
00;28;54;29 - 00;28;58;03
미국에서도 이런 판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8;58;03 - 00;29;01;07
그래서 제가 링크를 적어놨는데
00;29;01;07 - 00;29;03;27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00;29;03;27 - 00;29;06;21
여기를 통해서, CBP를 통해서
00;29;06;21 - 00;29;09;01
효력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9;09;01 - 00;29;12;26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00;29;12;26 - 00;29;17;16
신청인은 당연히 수입자, 수출자, 다양한 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
00;29;17;16 - 00;29;20;27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에서
00;29;20;27 - 00;29;22;07
사전 심사 제도를 할 때
00;29;22;07 - 00;29;26;08
당연히 수출자, 수입자, 화주, 관세사 등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00;29;26;08 - 00;29;31;06
모두가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나,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다
00;29;31;06 - 00;29;34;09
그러다 보니까 결정 유형은 ‘그럼 너희들은 뭘 확인해 주는데?’라고 했을 때
00;29;34;09 - 00;29;37;16
첫 번째가 품목 분류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00;29;37;16 - 00;29;40;24
두 번째가 마킹, 원산지 표시를 확인해 주고
00;29;40;24 - 00;29;44;22
그리고 세 번째가 원산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고
00;29;44;22 - 00;29;49;21
네 번째가 ‘FTA 적용이 그래서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는 거예요
00;29;49;21 - 00;29;53;21
그리고 환급 신청에 관해서도 확인해 주는 게
00;29;53;21 - 00;29;56;17
사전 심사 제도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29;56;17 - 00;29;57;13
그래서 신청인 같은 경우 신청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00;29;59;27 - 00;30;03;22
1영업일 이내에 접수 번호가 기재된 걸 이메일로 받게 될 거고
00;30;03;22 - 00;30;06;11
그리고 통상적으로 30일 이내
00;30;06;11 - 00;30;08;16
우리 사전 심사도 30일 정도 걸리죠?
00;30;08;16 - 00;30;11;03
근데 최장 90일 정도는
00;30;11;03 - 00;30;14;00
널널하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30;14;00 - 00;30;17;11
지금까지 우리가 쭉 흐름을 보시게 되면
00;30;17;11 - 00;30;20;13
FTA 원산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건 당연히
00;30;20;13 - 00;30;25;01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하나하나 구비하면서 검증하는 게 중요하나
00;30;25;01 - 00;30;27;29
만약에 ‘CBP의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00;30;27;29 - 00;30;30;23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30;30;23 - 00;30;34;01
그래서 단순하게 일회성의 수출이 아니고
00;30;34;01 - 00;30;35;24
만약에 장기적으로 수출을 한다
00;30;35;24 - 00;30;38;06
그리고 오랜 거래 관계로써
00;30;38;06 - 00;30;41;14
거래 관계에 있을 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00;30;41;14 - 00;30;47;20
이를 먼저 고려를 하신 다음에 수출을 진행하시는 걸 좀 권장합니다
00;30;49;04 - 00;30;51;16
우리나라에도 AEO가 있는데
00;30;51;16 - 00;30;54;25
AEO라는 게 원래 9.11 테러 때문에 생긴 거다 보니까
00;30;54;25 - 00;30;58;05
이제 미국 CBP 원산지 사전심사신청을 할 때
00;30;58;05 - 00;31;02;03
미국 입장에서 AEO 업체냐, 라는 걸 이제 기재를 하는 칸이 있고요
00;31;02;03 - 00;31;07;00
추가로 우리가 신청하는 물품과 그리고 동일 물품에 대한
00;31;07;00 - 00;31;12;05
쟁송이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체크하는 곳이 있습니다
00;31;12;05 - 00;31;14;18
그리고 이 동일 품목에 대해서
00;31;14;18 - 00;31;17;19
우리가 원산지를 확인하고 싶은 품목에 대해서
00;31;17;19 - 00;31;20;11
신청할 때 이 신청 이력이 있느냐
00;31;20;11 – 00;31;22;22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력이 있는지는
00;31;22;22 - 00;31;25;02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색하는 수밖에 없겠죠
00;31;25;02 - 00;31;28;17
그걸 검색해서 신청 이력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31;28;17 - 00;31;32;05
추가로 신청 품목에 대한 샘플 제출 여부를 하셔야 한다
00;31;32;05 - 00;31;33;29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게
00;31;33;29 - 00;31;37;25
우리 품목분류사전심사라든지 원산지사전심사라든지
00;31;37;25 - 00;31;40;05
샘플을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00;31;40;05 - 00;31;43;05
그러다 보니까 샘플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00;31;43;05 - 00;31;45;27
예를 들어 정말 큰 구조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00;31;45;27 - 00;31;49;27
그럴 때는 규격서라든지 이런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00;31;49;27 - 00;31;53;05
특히 식품이라든지 HS CODE를 확인할 때는
00;31;53;05 - 00;31;55;15
화학 성분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00;31;55;15 - 00;31;57;23
당연히 샘플이 있어야 자체적으로도
00;31;57;23 - 00;32;00;03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00;32;00;03 - 00;32;04;25
웬만하면은 제출할 수 있다면 샘플을 제출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00;32;04;25 - 00;32;05;12
아시겠죠?
00;32;05;12 - 00;32;09;06
그래서 정말 구조물처럼 너무나 커서 샘플 제출하는 게
00;32;09;06 - 00;32;12;05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00;32;12;05 - 00;32;18;05
샘플을 제출해서 더 명확하게 검토받는 걸 권고를 드리고요
00;32;18;05 - 00;32;22;27
우리가 생각하는 신청 물품의 원산지를 또 기재를 하고
00;32;22;27 - 00;32;28;09
그리고 또 이 품목 분류 Ruling을 신청하는 개괄적인 이유와 산업 분야
00;32;28;09 - 00;32;32;20
이 산업 분야를 적는 이유는 결국은 ‘case by case’ 별로 판단이 되고
00;32;32;20 - 00;32;35;27
또 그 케이스마다 제조 공정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00;32;35;27 - 00;32;39;08
이러한 분야를 상세하게 적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0;32;39;08 - 00;32;40;01
아시겠죠?
00;32;40;01 - 00;32;42;01
그리고 물품 정보
00;32;42;01 - 00;32;44;18
당연히 HS CODE, 품명
00;32;44;18 - 00;32;48;26
품명은 우리가 수출하려는 물품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00;32;48;26 - 00;32;51;27
동일하다는 물품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00;32;51;27 - 00;32;55;16
품명은 그대로 수출할 때 물품에 그대로 들어가시면 좋고
00;32;55;16 - 00;32;58;01
규격은 또 규격대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
00;32;58;01 - 00;33;02;01
그래서 추가로 HS CODE라든지 특히 용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00;33;02;01 - 00;33;03;03
포장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00;33;03;03 - 00;33;07;12
포장에 따라서 원산지 표시 마킹이 어떻게 되냐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00;33;07;12 - 00;33;09;11
이런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00;33;09;11 - 00;33;12;08
감이 안 오신다고 한다면은
00;33;12;08 - 00;33;13;21
이용하시는 법, 관세사를 통해서
00;33;13;21 - 00;33;16;05
품목별로 사전심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시면
00;33;16;05 - 00;33;19;24
사전 심사를 진행하실 때 필요했던 그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0;33;19;24 - 00;33;22;24
‘이 물품은 어떻게 작동해?’, ‘이 물품이 그래서 뭐야?’
00;33;22;24 - 00;33;26;12
그래서 카탈로그라든지 물품 설명서라든지
00;33;26;12 - 00;33;30;13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모든 자료는 당연히 영어로 하셔야겠죠
00;33;30;13 - 00;33;34;00
영어로 해서 이 정보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0;33;34;00 - 00;33;36;06
마지막으로 첨부 자료 제출로써 하는 게
00;33;36;06 - 00;33;41;07
카탈로그, 브로슈어, 그리고 당연히 물품 사진도 들어가고
00;33;41;07 - 00;33;45;14
만약에 화학 성분이라고 한다면 MSDS처럼 화학 분석 자료
00;33;45;14 - 00;33;48;06
그리고 제조공정도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00;33;48;06 - 00;33;49;29
만약에 고려하신다고 한다면
00;33;49;29 - 00;33;53;09
이 제조공정도는 보통 우리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00;33;53;09 - 00;33;55;17
제조공정도를 간략하게 하고 있어요
00;33;55;17 - 00;33;59;26
근데 이만큼은 제조공정도는 정말 상세하게
00;33;59;26 - 00;34;03;18
그래야 ‘case by case’ 로서 미국 CBP 입장에서
00;34;03;18 - 00;34;07;29
실질적 변형 기준이 일어났다, 안 났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0;34;07;29 - 00;34;12;16
그렇기 때문에 제조공정도만큼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성 준비를 하시는 것이
00;34;12;16 - 00;34;15;06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4;15;06 - 00;34;18;05
아시겠죠?
00;34;18;05 - 00;34;21;21
여기까지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왔고요
00;34;21;21 - 00;34;25;29
원산지결정기준은 조금 더 제가 케이스를 가지고 싶었으나
00;34;25;29 - 00;34;29;23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제가 이 정도만 준비를 해 보고
00;34;29;23 - 00;34;32;15
있다가 시간을 가졌을 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00;34;32;15 - 00;34;35;29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34;35;29 - 00;34;37;06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