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년도 | 2024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저자 | 김희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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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15 | 등록일 | 2024-09-11 | ||
발행년도 | 2024 | 저자 | 김희선 | ||
발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등록일 | 2024-09-11 | 조회 | 15 | ||
내용 |
❏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자 평균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승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들 또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 ㅇ 고령의 대표자가 기업을 자손 등에게 제대로 승계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존속기간이 대표자의 수명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ㅇ 만약 기업승계 실패로 폐업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이 가진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투입된 기업구성원들의 노력, 그리고 해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사회적 순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 도시형소공인의 여타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에 비해 대표자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ㅇ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에 기초한 상속세율 등 세제적인 부분에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임 ㅇ 현행 기업승계지원제도 틀 속에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 등이 도시형소공인의 기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임
❏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제특례제도에서 도시형소공인의 특성을 감안해 사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 ㅇ 현행 제도에서는 세제 혜택을 높이려면 상속·증여하기 전까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여 사무무관자산 비율을 최소화해야 함 ㅇ 이는 곧 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소공인 경영 현실에 맞게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와 관련해, 도시형소공인 대부분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임을 감안해 증여자의 주식 지분 보유 등 요건을 배제하거나 대안적인 증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 ㅇ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업경영이 조기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획적으로 후계자에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ㅇ 하지만 동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특례 및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ㅇ 중소기업들은 기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 증여 촉진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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