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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도시형소공인 기업승계 필요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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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도 2024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저자 김희선
조회 15 등록일 2024-09-11
발행년도 2024 저자 김희선
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록일 2024-09-11 조회 15
내용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자 평균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승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기업들 또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

고령의 대표자가 기업을 자손 등에게 제대로 승계시키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기업의 존속기간이 대표자의 수명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만약 기업승계 실패로 폐업하게 된다면, 해당 기업이 가진 자산 그리고 그 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투입된 기업구성원들의 노력, 그리고 해당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사회적 순손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

 

시형소공인의 여타 중소기업이나 소상인에 비해 대표자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현행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에 기초한 상속세율 등 세제적인 부분에서의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나, 이는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임

현행 기업승계지원제도 틀 속에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시켜 주는 것 등이 도시형소공인의 기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임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제특례제도에서 도시형소공인의 특성을 감안해 사무무관자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

현행 제도에서는 세제 혜택을 높이려면 상속·증여하기 전까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현금화하여 사무무관자산 비율을 최소화해야 함

이는 곧 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직결되어 결과적으로 미래성장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형소공인 경영 현실에 맞게 사업무관자산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와 관련해, 도시형소공인 대부분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임을 감안해 증여자의 주식 지분 보유 등 요건을 배제하거나 대안적인 증여 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업경영이 조기에 안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계획적으로 후계자에게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동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증여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과세특례 및 납부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음

중소기업들은 기업승계 방식으로는 일부 사전 증여 후 사후 상속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사전 증여 촉진이라는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소규모 사업체 및 개인사업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PDF 파일 (자율 24-14) 김희선_도시형소공인 기업승계 필요성에 관한 연구(최종).pdf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재정행정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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