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9.19 조회 629 작성자 최형선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3.09.19
조회 629
작성자 최형선
첨부파일
  • hwpx 파일 230919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hwpx [303.39 KB]
  • PDF 파일 230919_납품대금_연동제_시행을_위한_상생협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불공정거래개선과).pdf [3.82 MB]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 구체화

- 납품대금 연동제는 10.4일부터 시행되며, 12.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불공정거래개선과 최형선 (044-204-79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