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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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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2.23 조회 7880 작성자 김승택
담당부서 소상공인손실보상과
등록일 2022.02.23
조회 7880
작성자 김승택
첨부파일
  • hwpx 파일 (보도참고자료)_220223_20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3월_3일목부터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hwpx [102.35 KB]
  • PDF 파일 (보도참고자료)_220223_20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금_3월_3일목부터_신청지급(소상공인손실보상과).pdf [378.93 KB]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3월 3일(목)부터 신청·지급

□ 2월23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4분기 보상기준’ 의결

❶ 보상대상을 기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서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

❷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

❸지역‧시설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

□ 3월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 개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손실보상과 김승택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 전화번호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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