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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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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1.10 조회 6626 작성자 김성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2.01.10
조회 6626
작성자 김성훈
첨부파일
  • hwpx 파일 220110_손실보상_선지급_시행_방안(소상공인정책과).hwpx [97.02 KB]
  • PDF 파일 220110_손실보상_선지급_시행_방안(소상공인정책과).pdf [357.74 KB]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19일부터 신청

□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실시

□ 1.19일(수)부터 2.4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1.23일(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1.26일(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시작 전 1.28일(금)까지 지급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김성훈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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