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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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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1.23 조회 877 작성자 송제훈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1.23
조회 877
작성자 송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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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저신용・고용연계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 추가 대출 가능

□ 저신용 융자는 신용점수 779점(구 5등급) 이하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11월 24일(수)~25일(목) 이틀간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적용해 온라인으로 접수, 26일(금)부터 출생연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8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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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 전화번호044-204-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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