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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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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1.07.27 조회 4374 작성자 송성동
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1.07.27
조회 4374
작성자 송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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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기회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7.23) -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

◦ 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 신용 B등급이고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

    *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채무자) 신용 C등급 이하 위주로
      적용 가능하며, 대부분 총 채무 1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폐업 사업자 보증* 시행 등 실패 후 생활 안전망 확보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소각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

     *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도래 시 개인 보증으로 전환 및 보증 유지

◦ 재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선배기업과 함께 재창업 자금, 지식재산 자문·상담, 모태기금 연계 투자유치 등 지원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재도약정책과 송성동 사무관 (044-204-74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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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창업벤처규제혁신단

  • 전화번호044-204-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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