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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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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5.14 조회 1991 작성자 유승용
담당부서 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 2020.05.14
조회 1991
작성자 유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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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간편해지고, 창업부담금 면제기간 확대한다

□ 폐업신고 시 분실·훼손 등 등록증 제출 예외 규정 마련

□ 전력·폐기물 등 창업부담금 12개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3년→7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옴부즈만지원단 유승용 사무관 (02-730-24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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