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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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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0.12
조회
24572
작성자
김승택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10.12
조회
24572
작성자
김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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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_2021101208570677.jpg" style="width: 901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제 Q&A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_2021101208571514.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3_2021101208572297.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1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7.7~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놀이공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지방자치단체 시설별 방역조치 적용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4_2021101208572825.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6_2021101208573652.jpg" style="width: 900px; height: 898px;" /> <p style="text-indent: -9999px;">고정비는 다 반영 되는지? 손실보상 산식상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곱하기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로 산정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 반영합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7_2021101208574372.jpg" style="width: 900px; height: 898px;" /> <p style="text-indent: -9999px;">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오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8_2021101208575160.jpg" style="width: 900px; height: 898px;" /> <p style="text-indent: -9999px;">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 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활용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에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9_2021101208575853.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1px;" /> <p style="text-indent: -9999px;">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0_2021101208580502.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상이 되는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금하지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1_2021101208581256.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있습니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27~) 오프라인 신청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3~)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11.10~)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2_2021101208581905.jpg" style="width: 900px; height: 898px;" /> <p style="text-indent: -9999px;">이의신청은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제 제2호 서식</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3_2021101208582590.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월 27일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14_2021101208583213.jpg" style="width: 900px; height: 901px;" /> <p style="text-indent: -9999px;">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제도시행 (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 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간별 운영 계획(안)> 구분 기간 인원 법 개시 이후 간단 안내 10.8(금) ~10월 말 50명~100명 신속보상후 문의집중기간 10월말~11월말 800명~1000명 일반민원기간 11월 말~12월 말 100명 *기간 등은 신속보상, 확인 보상등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p>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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