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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미디어뉴스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자세히보기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0.01
조회
1174
작성자
박신옥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0.01
조회
1174
작성자
박신옥
첨부파일
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v5.png
[743.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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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v5_202110011748095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2_v3_202110011748178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 대책"발표 (8.26) 중기부, '98년부터 '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매뉴얼을 마련하고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일정수량의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 및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것이 특징</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3_v3_2021100117482370.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 '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 8337건),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부여건수 98년도 200건 이하 00년도 456건 11년도까지 감소했다가 13년도 들어가면서 20년도까지 증가하는 그래프 부여인원 98년도 0명 00년도 8337명 이었다가 감소 12년도에 1000명이하 그 이후부터 20년도까지 증가하는 그래프</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4_v3_202110011748316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 1인당 부여금액은 1천만원 이하가 40.8%,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금액 현황 구분 1천만원이하 1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5억원 5억원~10억원 10억원 초과 계 2018 2060 1710 626 494 56 26 4972 2019년도 2102 1940 646 620 71 33 5412 2020년 2593 1854 738 842 102 41 6170</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5_v3_202110011748383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현황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스톡옵션 부여 방법 신주발행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중이며 산업 분류별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 최근 3년간 스톡옵션 부여방법 (단위 : 건) 신주발행 3328 자기주식 163 차액보상 75 기타(혼합) 12992 최근 3년간 산업분류별 부여건수 (단위 : 건) 제조업 446 정보통신업 44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354 도소매업 67 기타 34</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6_v3_2021100117484414.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법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추진 벤처기업이 성과연동 스톡옵션, 장기재직 인센티브 증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 사례중심 메뉴얼을 제작 배포해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바르게 활용할 수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www.smes.go.kr)에서 확인 가능</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7_v3_2021100117502192.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법 개정 등 제도운영 개선 추진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p> <br /> <br /> <img alt=" " src="/ckeditor/fileDownload.do?file_name=20210930_중기부_주식매수선택권_8_v3_2021100117503075.png" style="width: 900px; height: 900px;" /> <p style="text-indent: -9999px;">1.세제혜택 대폭확대 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톡옵션의 비과세 혜택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추진(행사이익 기준) 2.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에도 과세특례(과세이연) 혜택 확대 추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3.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p>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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