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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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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9.01 조회 2062 작성자 이준영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9.01
조회 2062
작성자 이준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

- 매출 상한선 도입으로 대형마트·병의원 등 혜택 누리던 구조적 한계 해소
- 간담회 이후 수원 못골시장 방문하여 온누리상품권 현장 목소리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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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이준영 사무관 (044-204-78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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