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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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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5.08.26 조회 351 작성자 김기현, 강효민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5.08.26
조회 351
작성자 김기현, 강효민
소상공인 유예 선택권 부여 및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기준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및 「지역상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중기업 등으로 규모가 성장한 기업이 희망할 경우, 소상공인 지위 유지(유예) 포기가 가능토록 선택권 부여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수 기준을 100 → 50개 이상으로 완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지역상권과 김기현, 강효민 사무관 (044-204-7823, 044-204-78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826_소상공인_유예_선택권_부여_및_지역상권_활성화구역_기준_완화를_위한_시행령_개정(소상공인정책과).hwpx [1.04 MB]
  • PDF 파일 250826_소상공인_유예_선택권_부여_및_지역상권_활성화구역_기준_완화를_위한_시행령_개정(소상공인정책과).pdf [653.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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