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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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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5.08.05 조회 807 작성자 김연학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5.08.05
조회 807
작성자 김연학
지역 벤처펀드 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 창업기획자가 지역 초기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법인 출자한도를 30%→40%까지 확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인투자조합에 결성금액의 20% 이상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 출자한도를 49%까지 상향하여 지역 초기투자 활성화 유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김연학 사무관 (044-204-77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805_지역_벤처펀드_결성_활성화를_위한_제도개선_시행(벤처투자과).hwpx [219.25 KB]
  • PDF 파일 250805_지역_벤처펀드_결성_활성화를_위한_제도개선_시행(벤처투자과).pdf [252.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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