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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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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6.24 조회 283 작성자 양승헌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5.06.24
조회 283
작성자 양승헌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전통시장 청년상인 전문기관 지정기준과 운영절차를 규정

-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것이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통시장과 양승헌 사무관 (044-204-79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619_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전통시장과).hwpx [92.16 KB]
  • PDF 파일 250619__「전통시장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전통시장과).pdf [19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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