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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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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05.28 조회 579 작성자 박혜정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05.28
조회 579
작성자 박혜정
벤처투자 활성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투자)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연대책임 금지 규정 신설
- (회수) 인수합병(M&A) 벤처펀드의 상장기업 투자 한도 확대
- (재투자) 원활한 재투자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중간배분 절차 간소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투자관리감독과 박혜정 사무관 (044-204-7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528_벤처투자_활성화_및_건전성_제고를_위한_중소벤처기업부_고시_개정안_행정예고(투자관리감독과).hwpx [489.35 KB]
  • PDF 파일 250528_벤처투자_활성화_및_건전성_제고를_위한_중소벤처기업부_고시_개정안_행정예고(투자관리감독과).pdf [322.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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