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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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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2.10 조회 24334 작성자 임석윤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과
등록일 2025.02.10
조회 24334
작성자 임석윤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행

- 연매출 1억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 신속지급 대상자*는 2.17(월)부터,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 이후 신청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경영안정과 임석윤 사무관 (044-204-79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0210_영세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본격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과).hwpx [631.97 KB]
  • PDF 파일 250210_영세_소상공인_배달·택배비_지원_본격_시행(소상공인경영안정과).pdf [429.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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