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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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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0.12 조회 2338 작성자 윤성웅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10.12
조회 2338
작성자 윤성웅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서 허용하는 투자방식이 기보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적용돼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 기보의 설립목적에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도 명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혁신정책과 윤성웅 사무관 (044-204-770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11012_기술보증기금법_개정법률안_공포(벤처혁신정책과).hwp [19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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