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담당부서 | 벤처혁신정책과 | 등록일 | 2021.10.12 | 조회 | 2338 | 작성자 | 윤성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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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벤처혁신정책과 | ||||||
등록일 | 2021.10.12 | ||||||
조회 | 2338 | ||||||
작성자 | 윤성웅 | ||||||
기보 보증연계투자,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 등 가능해져
□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에서 허용하는 투자방식이 기보 보증연계투자 시에도 적용돼 다양한 투자수요에 대한 대응 가능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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