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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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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1.07.20 조회 2182 작성자 하유경
담당부서 지역상권과
등록일 2021.07.20
조회 2182
작성자 하유경
지역상권법 제정, 쇠퇴상권 부활시킬 법적 기반 마련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 -

□ 상인-임대인 상생협약 등을 추진하는 지역 쇠퇴상권에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세제 지원 등 상권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 민·관의 자발적 협력으로 ‘경영여건 안정 → 상권 재도약과활성화 → 재투자 강화’의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상권과 하유경 사무관 (044-204-78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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