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보도자료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0.12.30 조회 2961 작성자 이경규
담당부서 정책총괄과
등록일 2020.12.30
조회 2961
작성자 이경규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1인 여성기업,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추진(“여성기업 확인요령” 개정)

□ 감염병 방지 등을 위한 비대면 조사도 허용

□ 사후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정책총괄과 이경규 사무관 (042-481-4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파일 201228_여성기업_확인제도_개편을_위한_고시개정(정책총괄과).hwp [426 KB]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4-7105
챗봇 상담

반갑습니다!
1357콜센터 챗봇입니다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