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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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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6.11.04 조회 96 작성자 박준성, 김한우리, 이동재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6.11.04
조회 96
작성자 박준성, 김한우리, 이동재
중기부,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 특별만기연장 시행

- ’24년 티메프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원금상환 도래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만기연장 시행
- 대상기업에 대해 거치기간 1년 연장 및 최소 원금 상환조건·가산금리 미부과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박준성, 김한우리, 이동재 (044-204-7524, 7526, 75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61104_중기부,_티메프_피해_중소기업_특별만기연장_시행.hwpx [93.25 KB]
  • PDF 파일 261104_중기부,_티메프_피해_중소기업_특별만기연장_시행.pdf [116.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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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