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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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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17 작성자 김연학, 황준철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6.09.22
조회 117
작성자 김연학, 황준철
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부과 규정 신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투자과 김연학, 황준철 (044-204-7711, 77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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