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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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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8.25 조회 279 작성자 정홍주, 황새나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6.08.25
조회 279
작성자 정홍주, 황새나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 실패 후 공백기를 최소화하여 경험 기반의 신속한 재창업 활성화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과 정홍주, 황새나 (044-204-7622, 76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60825_동종_재창업_불인정_기간_단축을_위한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hwpx [98.95 KB]
  • PDF 파일 260825_동종_재창업_불인정_기간_단축을_위한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pdf [20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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