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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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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247 작성자 황조인
담당부서 중소기업제도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247
작성자 황조인
명문장수기업, 다양한 업종에서 발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대상 업종 확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 기업 발굴 기대
- 업종 유지 요건 ‘세분류’ →  ‘대분류’로 완화, 시장 변화 대응력 제고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제도과 황조인 사무관 (044-204-745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1223_명문장수기업__다양한_업종에서_발굴_가능해진다(중소기업제도과).hwpx [30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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