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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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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641 작성자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1641
작성자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의 부담 대폭 경감!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규제자유특구 특례 실효성 제고, 성과 및 사후관리 수단 강화 등 제도 효율화
-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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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정책과, 특구운영과, 특구지원과 백진욱 서기관, 장좌영 사무관 안예리 사무관 (044-204-7191, 044-204-7591, 044-204-72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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