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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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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4600 작성자 김정훈, 김연학, 박혜정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5.12.23
조회 4600
작성자 김정훈, 김연학, 박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

- 벤처투자법·벤처기업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투자·인재·문화 전반 개선
-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全 법정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근거 마련
- 정부·지자체의 벤처 주간 운영 및 벤처포상 및 홍보사업 근거 마련
- 벤처기업 스톡옵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5억→2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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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투자관리감독과 김정훈, 김연학, 박혜정 사무관 (044-204-7706, 044-204-7711, 044-204-77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1223_「벤처_4대_강국_도약」__법·제도_정비로_본격_시동(벤처정책과).hwpx [91.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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