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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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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12.16 조회 8932 작성자 정홍주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12.16
조회 8932
작성자 정홍주
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들의 안정적 성장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창업정책과 정홍주 사무관 (044-204-76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51216_창업_인정_기준_완화를_위한_「중소기업창업_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hwpx [116.54 KB]
  • PDF 파일 251216_창업_인정_기준_완화를_위한_「중소기업창업__지원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창업정책과).pdf [199.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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