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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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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4.12.27 조회 593 작성자 전진섭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4.12.27
조회 593
작성자 전진섭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 ’25년 1월 13일, 강남구 소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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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정책과 전진섭 사무관 (044-204-770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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