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등록일 | 2024.12.27 | 조회 | 593 | 작성자 | 전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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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벤처정책과 | ||||||
등록일 | 2024.12.27 | ||||||
조회 | 593 | ||||||
작성자 | 전진섭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 현물출자에 의해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이후로 과세 이연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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