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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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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11.08 조회 2739 작성자 정지수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4.11.08
조회 2739
작성자 정지수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수수료 관련 공익위원 중재 원칙 발표

-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11차 회의 개최

- 배달플랫폼 측, 중재 원칙에 이르는 수준의 상생방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상생협력정책과 정지수 사무관 (044-204-7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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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파일 241107_배달플랫폼_입점업체_상생협의체,_수수료_관련_공익위원_중재_원칙_발표(상생협력정책과).hwpx [616.77 KB]
  • PDF 파일 241107_배달플랫폼_입점업체_상생협의체,_수수료_관련_공익위원_중재_원칙_발표(상생협력정책과).pdf [41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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