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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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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10.23 조회 1126 작성자 조무근
담당부서 기업금융과
등록일 2024.10.23
조회 1126
작성자 조무근
온라인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 업체 연락두절로 피해입증이 어려운 알렛츠 피해기업의 입증방식 완화

 이커머스 內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플랫폼(예: 셀러허브)에 입점하여 피해를 본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당 유동성 지원한도는 1.5억원에서5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제한조건을 예외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기업금융과 조무근 사무관 (044-204-75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1024_이커머스_피해기업_자금지원_보완조치_시행(최종).hwpx [254.12 KB]
  • PDF 파일 241024_이커머스_피해기업_자금지원_보완조치_시행(최종).pdf [243.0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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