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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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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9.10 조회 971 작성자 배소혜
담당부서 전통시장과
등록일 2024.09.10
조회 971
작성자 배소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마련

- 이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위해 관련 용어 정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전통시장과 배소혜 사무관 (044-204-789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910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전통시장과).hwpx [690.34 KB]
  • PDF 파일 240910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특별법」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전통시장과).pdf [26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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