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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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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09.10 조회 741 작성자 추형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4.09.10
조회 741
작성자 추형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지청구권 도입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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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추형준 사무관 (044-204-77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910_기술자료_유용행위에_관한_금지청구권_도입(기술보호과).hwpx [675.18 KB]
  • PDF 파일 240910_기술자료_유용행위에_관한_금지청구권_도입(기술보호과).pdf [354.5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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