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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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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7.23 조회 1484 작성자 원미연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7.23
조회 1484
작성자 원미연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의 권리구제 가능

-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을 명시하여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 기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파일 240723_규제자유특구_제도개선을_위한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hwpx [473.1 KB]
  • PDF 파일 240723_규제자유특구_제도개선을_위한_「지역특구법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의결(특구정책과).pdf [189.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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