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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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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4.06.25 조회 1615 작성자 이광윤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등록일 2024.06.25
조회 1615
작성자 이광윤
벤처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등 규정
- 오는 7월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벤처정책과 이광윤 사무관 (044-204-77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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