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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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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4.30 조회 2591 작성자 원미연
담당부서 특구정책과
등록일 2024.04.30
조회 2591
작성자 원미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ㅇ 글로벌 혁신특구 4개 최초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5개 지정 등 의결

   - 최소규제(네거티브 규제) 특례 강화로 규제걱정 없는 기업환경 조성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특구정책과 원미연 사무관 (044-204-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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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파일 240430_제13차_규제자유특구위원회_개최(특구정책과,_특구운영과)_재수정.pdf [980.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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